Mission News

러시아(하바롭스크)정소남,미선 선교사

By July 11, 2016No Comments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러시아 종교법 개정안에 관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여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선교에 매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까? 러시아 하바롭스크 정소남 선교사 입니다. 이번 러시아 종교법 개정안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다 갖추었기에 별로 해당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예배가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세요.저의 생각에 이번 종교법 개정안을 여호와 증인, 신천지 등의 포교활동을 겨냥한 것같습니다.

개정내용
1.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인쇄물을 발간시 반드시 발행하는 교회 이름을 써야 함
2. 종교기관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야 한다.
3. 러시아 헌법과 종교법에 위반이 안되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4. 모든 교회활동은 교회 정관대로 해야 한다.
5. 집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없다.
6. 건물에서 예배드릴 때는 허락이 있어야 한다.
7. 종교단체의 대표로 일할 때는 종교단체의 허락서가 있어야 한다.
8. 외국인, 무국적자도 허락을 받으면 종교활동을 할수 있다.
9. 종교단체에서 그 지역에 보냈으면 그 지역을 벗어나 활동할 수없다.
10. 종교단체에서 온 사람은 선교를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11. 선교활동이 러시아 법에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다.
12. 극단 활동할 수 없다.
13. 선교활동이 가정을 파괴할 수 없다.
14. 선교활동 하면서 마약, 약물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15. 선교활동 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수혈 금지, 자살권유, 의무교육 방해하면 안 된다.

* 선교활동 허락 없이, 교회 이름 없이 하면 벌금30,000~50,000 루불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기관에 대한 법을 어기면 벌금 5000~100만 루불.
* 법인 없이 활동하면 100,000~100만 루불.
* 아파트를 비주거지로 바꾸면 안 된다.

(참고) 앞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하바롭스크에서 정소남 선교사 드림